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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반려견 산책 법, '하루 두 번'은 빠지고 묶어 기르기는 금지
독일 반려견 보호령은 개에게 '충분한 바깥 운동'을 주라고 정합니다. 초안에 있던 '하루 1시간, 두 번 산책' 기준은 시행되지 않았고, 개를 묶어 기르는 것은 2023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 발견을 소개하는 이유
'독일은 하루 두 번 산책이 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돌지만 실제 조문과는 다릅니다. 추워져 산책이 줄어드는 철에 독일 규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독일 연방 규정인 반려견 보호령(Tierschutz-Hundeverordnung)은 개에게 우리 밖에서 '충분한 바깥 운동'을 주라고 정합니다. 널리 알려진 '하루 1시간, 두 번 나눠 산책' 기준은 초안에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독일의 반려견 교육기관 unterHUNDs 는 설명합니다.
2번·1시간
초안에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은 하루 산책 기준 (unterHUNDs)
2023년 1월
개를 묶어 기르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 (반려견 보호령 제13조)
대신 조문은 운동과 교류를 개의 품종·나이·건강에 맞추라고 적었습니다. 보호자와 규칙적으로 지내고, 다른 개와도 규칙적으로 만나게 해야 합니다. 생후 20주까지의 강아지는 하루 4시간 이상 사람과 함께해야 하고, 혼자 기르는 개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과 오래 어울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 분명한 금지는 묶어 기르기입니다. 개를 묶어 두고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하는 개가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만 3m 이상 줄로 예외를 둡니다. 이를 어기면 질서 위반이 되고, 독일 동물보호법은 이런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2만 5천 유로로 정합니다. 바깥에서 지내는 개에게는 단열된 개집과 비·바람을 막는 마른 잠자리도 요구합니다.
마당에서 지내는 개가 있다면, 독일 규정이 요구하는 '단열되고 마른 잠자리'를 기준 삼아 겨울 잠자리를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정보
- 태그
- 독일 · 반려견법 · 산책 · 마당개 · 해외사례
출처와 확인일
2026-11-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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