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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려견 새 법 소식 3가지, 원격 진료부터 펫숍 판매 금지까지
미국 워싱턴주는 수의 원격 진료 규칙을, 콜로라도주는 펫숍의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앨라배마주는 개 묶어 기르기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짧게 모았습니다.

이 발견을 소개하는 이유
반려견을 둘러싼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우리 생활에 다가올 변화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매체가 한 번에 정리한 미국 주 법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가 반려견과 관련한 법을 새로 정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매체 글로벌펫츠(GlobalPETS) (새 창으로 열림)가 9월에 정리한 내용 가운데 보호자 생활과 가까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2026.10.1
앨라배마주 개 묶어 기르기 기준 시행
2027.7.1
워싱턴주 수의 원격 진료 법 시행
2028.1.1
콜로라도주 펫숍 개·고양이 판매 금지 시행
워싱턴주, 수의 원격 진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원 법안 2247(HB 2247)은 수의사·보호자·동물 사이의 진료 관계(VCPR)를 정의하고 원격 진료 범위를 넓힙니다. 원칙은 지난 1년 안에 직접 진찰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병원에 가기 몹시 어렵거나 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응급 원격 분류(teletriage)와 중독 상담은 이런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펫숍에서 개·고양이를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원 법안 1011(HB 1011)은 2026년 4월 29일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펫숍이 개와 고양이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경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소·구조 단체와 그 개를 낳은 번식자는 예외이고, 안내견·보조견 프로그램도 제외됩니다.
앨라배마주, 개를 묶어 기르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상원 법안 361(SB 361)은 개를 고정된 물체에 바로 묶지 못하게 하고, 기준에 맞는 활차(trolley) 줄만 허용합니다. 줄은 개와 목줄·하네스에 맞아야 하고, 바깥에서 지내는 개에게는 날씨를 피할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법 모두 미국 각 주의 제도라 국내 보호자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주 법이 원격 진료의 원칙으로 '지난 1년 안의 직접 진찰'을 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다니는 병원의 마지막 진찰 날짜를 적어 두면, 어떤 상담을 받든 설명이 빨라집니다.
정보
- 태그
- 해외소식 · 미국 · 반려동물법 · 원격진료 · 펫숍
출처와 확인일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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